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강릉원주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① 본회의 목적은 모든 동아리의 대표기구로서 동아리 회원들의 자주적 요구를 결집, 실현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원의 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이다.
② 본회의 목적은 모든 동아리의 독자성,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며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여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학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제3조 <동아리와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동아리는 매년 3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한 동아리로 한다. 단, 제50조에 따라 그 등록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각 동아리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하며 학부생 및 휴학생도 회원의 자격을 지닐 수 있다.
③ 신규등록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회의에서 의결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단, 신규 동아리 선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누구든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동아리의 회장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부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동아리의 권리
1. 동아리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동아리는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친목활동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3. 동아리는 정당한 동아리 활동을 침해 받는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자격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가등록 동아리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의나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가등록 동아리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③ 동아리와 회원의 의무
1. 동아리와 회원은 본회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동아리와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조직 및 산하기구>
① 본회의 조직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각 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산하기구는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총동아리연합회집행부회의, 동아리대표자회의로 구성된다.
③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제6조 <지위>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7조 <구성>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8조 <권한>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본회의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 <의장>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단, 부재 시 부회장이나 집행부 중 한 명이 의장대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
①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동아리 1/3이상 대표자의 요구, 또는 모든 동아리 회원의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본회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의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휴무일을 제외한 5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본회의 존립 등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가 개최될 시에 각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 회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지에 최선을 다하여야만 한다.

제11조 <의결>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동아리대표자회의

제12조 <지위>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가 없는 경우의 심의·의결 기구이다.

제13조 <구성>
① 동아리대표자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집행부원, 각 동아리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각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 회장으로 한다. 회장 부재 시, 해당 동아리 회원의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은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 상호의사 교환만으로도 가능하다.

제14조 <권한>
①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1. 본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2. 삭제(2017.3.28.)
3. 본회의 예산안의 심의·의결
4. 기타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가등록 동아리에 관한 심의·의결
② 특별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1. 회칙 개정 발의 및 심의·의결
2. 삭제(2017.3.28.)
3. 동아리에 대한 복권 및 징계 의결
4.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소집 결정
5. 본회의 회장단 및 집행부원, 특별기구장에 대한 탄핵권
③ 총동아리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을 가진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 <의장>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 회장이 맡는다.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나 집행부 중 한 명이 의장대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본회 재적대표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된다. 단, 정당한 소집 요구로부터 7일 이내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발의가 없는 경우에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직의 권한을 해당 회의에 한해 권한을 박탈한다. 회의의 개최는 요구한 재적대표자 중 1인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 발생 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단독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④ 동아리대표자회의는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전에 회의의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①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
1. 일반안건 의결은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재적대표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의를 재개최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재개최 공지는 그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동아리 회장단들에게 알려야 한다. 재개최 후에도 의결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② 특별안건에 대한 의결
1. 특별안건 의결은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재적대표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안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개최 및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회의로 권한이 위임된다.
③ 탄핵 및 해임 의결
1. 탄핵 및 해임 안건은 본회의 회장단이나 집행부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하였을 경우 재적대표자 1/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2. 발의된 탄핵 및 해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재적대표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집행부원 및 특별기구장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했을 경우 총동아리연합 회장은 지체 없이 해임시켜야 한다.
4.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에 대한 탄핵 및 해임 안건의 발의 시에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권한과 권리가 본회의 부회장으로 위임되며, 정·부를 비롯한 회장단에 대한 탄핵 및 해임 안건 발의 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권한과 권리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위임되며 임시회장은 동아리대표자들 중 한 명이 맡는다.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을 경우 15일 이내로 후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18조 <안건 상정>
① 안건 상정은 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발의하거나 재적대표자 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연서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② 회칙 개정을 제외한 안건은 동아리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상정한다.
③ 회칙 개정은 개정 전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19조 <구성>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이하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제20조 <지위 및 역할>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총동연회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하 ‘총동연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21조 <임기>
①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임기 시작 전 1개월간을 총동아리연합회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③ 동아리 회장 직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동아리의 회장 변경은 연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단, 회장 변경에 대한 사항을 총동아리연합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학생총회, 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③ 예산의 승인 및 집행권을 가진다.
④ 동아리 징계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⑤ 집행부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⑥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⑦ 회칙 개정 발의권을 가진다.
⑧ 기타 본회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제5장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제23조 <지위>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24조 <구성>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부원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임명한다. 집행부의 해임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또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제25조 <부서 및 업무>①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원은 회장단의 주관아래 소관 업무를 진행한다.
② 활동계획에 따라 회장단의 재량으로 제반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동아리방

제26조 <동아리방>
① 동아리방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제공하여 중앙동아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다.
② 동아리방은 본회의 배치를 통해 동아리들에게 배분된다.
③ 동아리방은 동아리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④ 동아리의 회원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인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⑤ 동아리방에서는 기숙, 도박행위 등을 금한다. 적발 시 주의 징계는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⑥ 화재발생, 도난행위 등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동아리에 대해서도 경고 1회를 부과하도록 한다.
⑦ 4,5항의 사항은 현장적발이 이루어졌을 때에 한한다. 다른 상황에서의 징계는 제40조의 안전점검 기준에 준한다.
⑧동아리방 이용은 07:00~24:00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동아리방의 관리>① 본회는 매 달 동아리와의 만남 및 동아리 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동아리방을 방문할 수 있다.
② 삭제(2017.3.28.)
③ 삭제(2017.3.28.)

제28조 <동아리방의 안전점검>
① 총동아리연합회에서는 동아리방의 안전점검을 위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 안전점검 및 필요에 따라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은 각 호에 따른다.
1. 동아리방 내 담배꽁초나 담뱃재 등 흡연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2. 동아리방 내 인원이 없을 때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이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된다.
3. 동아리방 내 인원이 없을 때 취사도구가 바로 사용 가능하면 안 된다. 
4. 동아리방 내 인원이 없을 때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열기구, 화기가 작동되고 있으면 안 된다.
5. 삭제(2017.3.28.)
6. 건물의 시설구조를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 공지하지 않고 변경하면 안 된다.
③ 안전점검의 항목 중 위반한 항목당 주의 1회를 받는다.
④ 불시점검 시 내규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징계는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부과한다. 또한 내규에는 없으나 동아리방 안전에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⑤ 삭제(2017.3.28.)
⑥ 삭제(2017.3.28.)
⑦ 삭제(2017.3.28.)

제29조 <동아리방의 배치>
① 한 번 배정받은 동아리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동아리가 유지되는 한 이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단, 각 호와 같은 경우 동아리방의 배치 및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 신규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배정받는 경우.
 2. 연초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한 경우.
 3. 위치 및 면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회 집행부회의에서 인정된 경우.
 4. 후문 동아리방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제명 및 등록취소에 의해 동아리가 퇴거하는 경우.
③ 동아리방 배치에 있어 총동아리연합회는 학생복지과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0조 <수입>
① 본회의 재정은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의 신규 및 재등록 동아리 등록금과 학생회비 배정금, 교비보조로 한다.
② 본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③ 각 사회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④ 삭제(2017.3.28.)

제31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① 회계연도는 신년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는 학기 초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집행한다.
③ 본회가 공고한 기간들 내에 신규/재등록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만 동아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1학기 동아리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에게는 동아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동아리지원금은 교비보조로 한다.

제32조 <동아리지원금 감사>
① 본회 집행부는 매학기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동아리지원금 감사 및 시정 조치 권고를 실시한다.
② 모든 동아리의 회장 및 임원진은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동아리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본회가 정한 기한 내에 방문 제출 해야한다.
③ 동아리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기한에 맞춰 내지 못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주의 1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연장 및 시정 조치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④ 동아리지원금 감사 중 횡령, 착복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동아리 회장은 그 사실을 동아리 회원 전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했다는 사실을 본회 집행부에 인증해야 한다.
⑤ 동아리지원금에 대한 횡령, 착복 등 범죄행위가 사실로 판정되었다면, 해당 동아리에 경고 1회를 부과한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 돈을 전액 환급 해야한다. 단, 환급하지 않고 탈퇴할 시 총동아리연합회는 해당 동아리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 관공서에 고발할 수 있다.
⑥ 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지원금 감사 결과를 동아리대표자회의 때 공개 해야한다. 공개하지 않고 징계를 부과할 경우, 그 징계는 무효가 된다.

제33조 <예·결산 보고>
① 예산과 결산은 본회 집행부회의를 거쳐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② 본회는 매월 동아리대표자회의 때 당월 예산 사용 보고를 해야한다.
③ 본회의 임기 중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을 마쳐야 하며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친다. 동아리대표자회의 이후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동아리 회장들에게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가 상세 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3.28.)

제34조 <이월>
지난 회기 흑자 예산의 잉여금은 다음 회기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35조 <추가경정예산과 선거특별예산>
① 예산의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본회 집행부회의 심의,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② 선거기간 중의 재정은 총동아리연합회 예산에서 소비하도록 한다.

제8장 총동아리연합회장 선거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은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본회의 회장이 위원회 의장이 된다. 집행부원 이 외의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때에는 동아리 회장직 등 자치기구의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위원을 즉시 해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아리회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본회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3주 전까지 구성하고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본회의 집행부원이 입후보할 경우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주의, 경고, 사과명령을 집행한다.
1. 주의: 경미한 선거규칙 위반 시
2. 경고: 주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과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주의 받은 내용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하에 경고를 줄 수 있다.
3. 후보자격 박탈: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4. 주의, 경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37조 <선거등록서류>
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선거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 마감 전까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학생회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른다).
1. 후보등록신청서
2. 본회의 동아리 회장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연서(중복 가능)
3. 정·부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각 1부 
4. 정·부 후보자의 소속학과장 추천서 1부
5. 사진 2매(20㎝×30㎝)
6. 성적확인증명서
7. 동아리 활동보고서(정, 부에 국한)
8. 선거인단명부(각 개인의 소속 동아리 명시 필수)
② 등록 마감 시간은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7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 할 수 없다. 

제38조 <선거 및 선거인단>
① 본회의 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집행부회의의 결의로 정한 날짜에 실시한다.
②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에 소속된 재학생 중 각 동아리 회장 본인 및 회장이 추천하는 4인은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제39조 <피선거권>
① 본회에 소속된 동아리에서 성실히 활동한 자로서 4학기 이상 7학기 미만의 등록을 필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1항의 ‘성실히 활동한 자’라고 함은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동을 한 자여야 하며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증한다. 활동보고서의 허위 작성을 발견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입후보에 제한된 사람은 해당 사항에 대해 48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형식에 상관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③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중 회장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추천인들이 소속된 동아리의 분과는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천인은 중복이 가능하다.

제40조 <투표, 개표 및 참관>
① 투표는 선거인단이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원칙으로 실시한다.
② 투·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며, 모든 선관위원이 실시한다.
③ 참관은 각 후보자 측에서 각 2명씩 입회할 수 있으며,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1조 <당선>
①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며, 총 유권자수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 찬성을 당선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총 유권자수 과반수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재투표한다.

제42조 <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지정된 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 
3. 기표란 이외의 곳으로 기표한 것. 
4.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5.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6. 기표의 위치가 불분명한 것. 
7. 기표란이 일부 또는 전부가 망실된 것.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9.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무효로 판정된 것.

제43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투표가 과반수에 미치지 않았을 경우 3일 이내로 재선거 공고를 실시하며 공고일 기준 7일 내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차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투표율을 넘기지 못한 경우 입후보자 자격요건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피선거권을 입후보한 정‧부 후보자에 한해 박탈한다. 
②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는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다음 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유고 시 혹은 탄핵 결의 시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인 경우 제4장 제20조 1항에 따르며, 부회장 또한 그러한 경우 집행부가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선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1항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 <당선공고 및 임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선공고를 해야 한다.
② 회장단의 임기는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9장 동아리 등록, 변경, 취소

제46조 <가등록 요건>
① 전부터 활동해 온 소모임 혹은 제명 당한 동아리, 등록 취소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등록 희망 동아리는 본회가 정한 기간 내에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아리 가등록 신청서 1부
2. 회원 명단
3. 활동 내역서 1부(선택사항)
4. 금년도 운영계획서 1부
③ 가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개 단대, 4개 학과 이상으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가등록 동아리의 자격과 역할>
① 가등록동아리의 자격은 2년 동안 유효하다.
② 가등록동아리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③ 가등록동아리는 동아리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가등록동아리는 2년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⑤ 가등록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 관련 모든 행사에 참여 가능하다.
⑥ 가등록동아리는 등록, 개강 후 학기 마지막 동아리대표자회의 전까지 본회 양식의 활동보고서를 본회에 제출 해야한다.

제48조 <신규등록 요건>
① 신규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정한 기간 내에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아리 신규 등록신청서 1부
2. 회원 명단
3. 동아리 지도교수(정교수에 한함) 취임 승낙서 1부
4. 작년도 활동내역서 1부
5. 활동보고서
6. 금년도 운영계획서 1부
7. 회장, 총무, 회계 중 1인 명의의 농협 통장사본 1부
②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개 단대, 4개 학과 이상으로 구성된 2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③ 신규등록 동아리는 등록금 10만 원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재등록 요건>
① 재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정한 기간 내에 각 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동아리 재등록신청서 1부
2. 회원 명단
3. 동아리 지도교수(정교수에 한함) 취임 승낙서 1부
4. 작년도 활동내역서 1부
5. 활동보고서
6. 금년도 운영계획서 1부
7. 회장, 총무, 회계 중 1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②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개 단대, 4개 학과 이상으로 구성된 2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③ 재등록 동아리는 등록금 8만 원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동아리 등록기간>
가등록, 신규등록, 재등록 신청은 매년 3월 안에 실시한다(단, 등록 및 신청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1조 <가등록/신규/재등록 절차>
① 본회에서 신규/재등록 서류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집행부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서류평가표를 통해 심사하며 서류상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동아리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가등록/신규/재등록 신청 마감 후 반드시 3일 이상의 이의제기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본회 집행부회의에서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규/재등록을 인정한다.
③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④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은 가등록 동아리만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 취소>
① 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동아리는 등록 취소한다.
② 제명이 확정된 동아리는 등록 취소한다.

제53조 <동아리의 변경>
① 등록 신청서에 기재했던 동아리의 활동 목적과 다른 활동을 원할 경우나 동아리 활동 목적은 동일하나 동아리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동아리명 및 분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분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에 동아리명 및 분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변경 신청 시 동아리명과 동아리 활동 목적은 본회에 등록된 타 동아리와 같아서는 안 된다.
④ 삭제(2017.3.28.)

제10장 징계

제54조 <징계대상>
① 주의
1. 삭제(2017.3.28.)
2. 삭제(2017.3.28.)
3.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어긴 경우
4. 동아리지원금 사용내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경고
1. 주의 2회 이상 받은 경우
2. 동아리대표자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3. 동아리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4.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어긴 경우
③ 제명
1. 경고 2회 이상 받은 경우
2. 본회에 동아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5조 <주의, 경고>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 대상이 되는 동아리에게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본회 회장단과 집행부는 본 회칙 제2조(목적)를 위한 활동에 비협조적인 동아리에게 주의나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단, 해당 동아리가 징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적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로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 부결된 경우, 그 징계는 최조 징계일 시점에서 징계가 부과된다.

제56조 <제명>
제54조에 따라 제명 사유가 있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발의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재적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된다. 이때 제명 안건이 의결된 경우 해당 동아리는 등록 취소가 된다.

제57조 <징계의 효과>① 삭제(2017.3.28.)
② 제명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등록이 취소된다.
③ 제명이 의결되어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본회에 반납한다.
④ 제명된 동아리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가등록/신규등록이 불가하다.

제11장 탈퇴

제58조 <동아리 탈퇴>
제48, 49조에 따라 등록된 동아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아리를 탈퇴할수 없다.

제12장 복권

제59조 <복권 자격>
경고 및 주의를 받은 동아리는 징계를 받은 해당연도가 지남으로써 그 징계조치가 소멸된다.

제60조 <복권 절차>① 경고 사항에 따라 시정상황을 작성하여 총동아리연합회집행부회의에 제출한다.
② 총동아리연합회집행부회의 통해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③ 본회 집행부회의의 심의를 통해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을 결정한다.
④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는 재적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복권을 인정한다.

제13장 회칙 개정 및 신설

제61조 <회칙 개정 및 신설 발의>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회칙 개정 및 신설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재적대표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제62조 <의결>
① 회칙 개정은 반드시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칙 개정 및 신설 안은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재적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3.28.)

- 부칙 -

제1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부칙에 의해 본회의 회장이 결정한 사항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회칙 개정 및 신설 사항을 즉시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17. 3. 28.>
제3조 <효력 및 발생>에 따라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7. 9. 28>
제3조 <효력 및 발생>에 따라 본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